2020년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임대차 3 법
도입 당시에도 많은 우려와 논란을 낳았던 임대차 3 법이 시간이 흘러 전세의 월세 전환, 전세가 폭등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네요.
임대차 3 법 중의 하나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졌는데요.
계도기간이 5월 말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전월세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신고를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신고제는 새 정부에 연장이냐, 수선이냐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 발표될 걸로 예상됩니다.
임대차 3 법이란?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 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완료를 의무화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므로 임차인이 신고하러 가는 게 좋겠네요. (이때 계약서상 양쪽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있어야 함)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한다.
▷계약갱신 청구권
:최초 전세계약기간인 2년간 거주 이후, 추가로 2년간 임대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늦어도 2개월 전까지 사용 가능.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계약이 해지.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전월세 신고제, 오는 6월 계도기간 종료.- 미신고 시 최대 벌금 100만 원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월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들은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계약 갱신의 금액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면, 신고의무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1.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일부터 30일이내 |
2. 신고 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으로 분류된 주택 |
3.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초과인 계약 |
4. 신고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 입대정보 및 계약내용 |
5. 신고관청 | 관할 주민센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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