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라면 매학기 등록할때마다 과중한 등록금이 정말 부담되시죠.
우리도 아이가 셋이라 등록금 걱정을 하면 잠이 안올 지경이예요.
거의 400만원씩 하는 등록금을 알바하는 아이에게 그 부담을 지울수도 없는 일이고, (알바는 그저 자기 용돈으로만.)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제도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보네요.
이번학기는 큰아이가 휴학을 하는 바람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담에는 꼼꼼히 살펴서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겠어요.
국가장학금 Ⅰ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국가장학금 (학생직접 지원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국가장학금 (학생직접 지원형)신청일정
: 2022. 2. 3.(목) 9시 ~ 2022. 3. 16.(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제외)
▷ 국가장학금 (학생직접 지원형) 대상자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국가장학금 (학생직접 지원형) 서류제출
: 2022. 2. 3.(목) 9시 ~ 2022. 3. 18.(금) 18시
* 가구원동의 : 2022. 2. 3.(목) 9시 ~ 2022. 3. 18.(금) 18시
※ ‘22. 2. 23.(수)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지금 2월 26일이니 서둘러주세요.
국가장학금 Ⅰ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8구간이하 대학생중 성적기준 충족자.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 된 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국가장학금 Ⅰ 유형 소득구간(소득분위) 기준 : 다자녀장학금의 소득분위와 동일
국가장학금 Ⅰ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 지원금액
- 학자원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국가장학금 Ⅰ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Ⅰ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구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이함으로 본인의 사정에 맞게 서류를 준비
서류제출후 1~3일후[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국가장학금 Ⅰ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유의사항
⊙ 자퇴, 휴학시 국가장학금 반환
⊙ 중복지원 발생시, 학자금 반환
⊙ 학생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학생본인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소속대학및 학적 신청
정확한 대학명과 학적으로 신청하였는지 확인할것.
⊙ 대학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기타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제한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한 정상수혜 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국가 장학금은 매학기 1차와 2차 신청기간이 있으며, 재학생은 1차신청이 원칙, 신입/편입/재입학과 복학생은 1차, 2차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한학기에 한번만 신청가능하므로, 1차 신청하신분들은 2차신청은 신경쓰실 필요가 없겠죠.
* 2차신청 2022년 3월 18일까지 가족확인까지하면 시간이 촉박하니 서둘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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