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엔 청년글자가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해서 세가지 공제가 모두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네요.
같이 일하는 대표님 업장에 청년을 채용 시에 지원금받는다고 이리저리 조건 맞춰보고 하던 기억이 있어서, 당연히 세 가지 공제가 모두 같은 것인 줄만 생각하고 있었네요.
(여담이지만, 작년신청시에는 벌써 초기에 마감됐더라구요. 그리고 청년 내일채움공제3년형은 폐지되었습니다.)
뭔, 말인고 싶겠지만, 차이점을 알아보실려고 방문하셨을테니,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저처럼 모두 같다고 생각하신 블친님들께, 그 차이점을 단순 명료하게 짚어드릴게요.
▶대상
: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와 기업 (근로자나이제한X)
▶취지
: 중소기업은 우수한 근로자를 영입, 유지하고,
근로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함과 동시 자산형성과 일자리 안정을 목표로 도입
▶운영방식
: 사업주와 재직근로자가 1:2 비율로 매월 34만 원 이상을 3~5년 납입해 복리로 계산 5년간 2000만 원 이상의 적립금을 모으는 방식
사업주-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인정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받는 형식
근로자 -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만기에 수령, 기업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0% 상당 감면
▶대상
: 중소, 중견기업의 6개월이상 근무한 청년 근로자와 기업
* 청년근로자 (만 15~34세 이하 , 군 복무기간 동안 유예)
▶취지
: 중소기업은 우수한 근로자를 영입, 유지하고,
근로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함과 동시 자산형성과 일자리 안정을 목표로 도입
▶운영방식
: 사업주와 재직근로자가 5년동안 최소 근로자는 월 12만 원, 사업주는 월 20만 원씩을 적립하고,
정부가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 원은 공동 적립하는 방식
* 5년 만기 재직시 본인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 원 이상(+연복리) 마련 가능
내일 채움 공제와 청년 재직자를 위한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
▶대상
: 고용노동부에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공제사업
따라서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 청년 취업자(미취업자)와 5인 이상 사업장,기업
* 청년근로자 (만 15~34세 이하 , 군 복무기간 동안 유예)
▶취지
: 중소기업은 우수한 근로자를 영입, 장기근속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함과 동시 자산형성과 일자리 안정을 목표로 도입
▶운영방식
: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급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 5인 이상 중소기업(연간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적립한 금액만큼 기업이 그 금액만큼, 정부는 2배로 지급.
원래는 3년간 적립해서 3000만 원을 수령하는 3년형도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됨
ex)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 적립.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지급하여 총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각각의 내용이 파악이 되셨다면 본인에게 필요한 공제항목을 클릭하셔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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