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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하기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자가진단키트를 편의점에서 팔기위해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해보았네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필요하신분들이 있으시니 한번 알아볼께요.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의료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무지외반증 교정기나, 체온기, 목교정기, 혈당계등 다양한 품목들이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저는 매장에 이번에 코로나진단키트를 판매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라고 해서 해보았네요.
일단, 정부 24로 들어갑니다.
*일단 정부 24로 들어가게 되면 신청하는 표가 나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이 있네요.
저는 인터넷을 켯으니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간편인증으로 회원로그인을 합니다.
인적사항을 적어넣고 9000원 결제한 후 민원신청을 하면 끝
신청 후 문자가 옵니다.
3일에 신청하고 7일에 받았으니 일요일 끼고 4일만에 발급된거네요.
내일은 보건소 가서 신고증을 수령해야겠어요.
일반과세자로 통신판매업 등록이 되어있다면, 온라인 신청시 사무실이 아니라 사업자번호상 자택주소지도 등록가능하니 자세한 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코로나때문에 각 보건소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냥 긴가민가 해도 주소넣고 신청하고 기다리시면 답변주십니다.
간단한 상품같지만 의료용품이니 꼭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사시고 판매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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