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 8월부터 시작.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대상 : 만 19세 ~34세의 부모와 떨어져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의 주택에 거주시 지원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이하인경우 지원가능
보증금 500만원의 월세환산액은 약 1만원.
▷ 조건 : 청년 본인, 부모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으로 월 116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부모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이하.
- 부모 및 원가구 재산은 3억 8000만원이하
- 재산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가액 등이 해당.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음. - 또 청년이 부모를 떠나 전입신고를 별도로 했더라도 부모 가구의 가구원 숫자는 청년을 포함해 계산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지원내역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제외대상 :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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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가능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신청 서류를 모아 8월 하순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
▷ 신청기간 : 올해 8월 ~ 내년 8월까지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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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자산형성 3대패키지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3대 패키지 년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10.4만명, 저축액의 1~3배지원) 년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납입액의 2~4% 저축장려금지원) 년 5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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